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구단27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31.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의무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08. 1. 30. 전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9. 피고에게 2007. 10.경 실시된 제주도 전술훈련 중 외줄타기를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상이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의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이번에는 2007. 4.경 행군 도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고 위와 같이 2007. 10.경 외줄타기 훈련 도중 떨어져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며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관절경),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명으로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상이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역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2015. 6. 2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10년이 경과한 지금도 양측 슬관절에 모두 동통이 잔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림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이등급 6급 2항 8119호 또는 7급 8122호(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판정을 받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