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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6구단5528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7. 입대하여 1998. 6. 11. 전역한 사람으로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아전 절제술후 상태)’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통보를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아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차 인정받았으며, 2016. 1. 5.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의로부터 ‘슬관절 불안전성이 1cm 이상 있으며 경도 기능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2016. 1. 25.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불안전성 2-3mm, 퇴행성 grade 1'이라는 등의 소견이 제시되어 등급기준 미달로 최종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원고의 장애정도가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적용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관절의 불안전성은 10mm 이상이고,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므로, 원고의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는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애정도가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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