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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서류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D, E, F 등에게 건네주면, D 등은 일당을 주고 고용한 G, H, I, J, 성명불상자 등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어 이들로 하여금 시중은행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게 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재차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인증서 및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일명 K사장과 L 사장 등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농협은행 가산IT기업금융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인 서류와 법인인감도장을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D 등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은행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의 ‘업체명’ 란에 유한회사 M,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거래신청인’ 란에 유한회사 M라고 기재한 후 그 법인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M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의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총 13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농협은행 가산IT기업금융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은행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한회사 M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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