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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2019고단3445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8. 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경마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계좌 개설 관련 서류를 줄테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 계좌 1개당 10만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 서류를 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계좌당 10만원씩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은행 낙성대역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로 B은행 계좌(계좌번호:D)를 개설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2장 및 OPT카드 2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0만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 2019고단3760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경마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 주면 계좌 1개당 10만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4. 27.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G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로 G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I, J)에 대한 체크카드를 각 계좌별로 1장씩 총 2장을 발급받아 이를 통장, OTP 생성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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