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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단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신은 뉴발란스 상표의 달마시안880 모델의 운동화가 유명세를 타면서 품절되는 현상을 일으키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뉴발란스 달마시안880 운동화를 파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도메인 거래 사이트에서 H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I를 인수받아 그 무렵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도메인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뉴발란스 상표의 달마시안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운동화를 조달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3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1,1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피고인은 2014. 1. 24.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대전역 수화물 취급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책에게 10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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