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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0 2018고정2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서 박판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5. 근로자 E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F에 서 부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목재 절단용으로 사용한 둥근톱기계에 톱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연삭기를 제조 당시의 목적이 아닌 목재가공용 톱기계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목재가공용 톱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자 E에게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이 아니라 면장갑을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A) 피고인의 사용인 인 대표이사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둥근톱 관련 자료 송부 (KMC 메일)

1. 자율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

1. 안전 상의 조치 유무 검토 의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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