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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6고단9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업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 은 파주시 E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가 들어갈 경우 균형을 잃어 파쇄기로 추락할 위험이 큰 콘크리트 재생기 6 번 컨베이어 끝부분 가변 진동기( 바 이브 레이팅 스크린 )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F이 2015. 2. 12. 16:40 경 6 번 컨베이어 끝부분 가변 진동기에 진입 후 넘어져 경추 골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폐렴 등의 재해를 입어 치료 요양하다가 2015. 5. 17. 20:41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해 조사서, 확인 서, 중대 재해발생보고,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붙임 서 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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