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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상시 근로자 82명을 사용하여 전동차 경 정비를 담당하는 B 차량 사업소의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경까지 B 차량 사업소 내 용접 작업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충전 부분 3개소 및 공압기기 시험기 작업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충전 부분 2개소 등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경까지 B 차량 사업소 내 임시 검수고 일상 화장실 옆 천장 크레인의 상부 점검 통로에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전동차 청소작업 대에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전기 위험방지조치 미 이행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추락방지조치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전기 위험방지조치 미 이행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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