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5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날 ㆍ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 11:3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선반의 회전축에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 자인 E에게 목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 위 E이 선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복 등이 선반의 회전체에 걸려 몸이 선반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머리 등을 부딪쳐 2015. 5. 23. 03:36 경 두 개골 골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망 진단서, 재해 조사 복명서, 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의 각 기재

1. CCTV 영상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가 사망하였고,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망사고는 작업과정에서의 피해자 과실도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