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9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업무에 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피고인 ㈜B 은 파주시 C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에 의거, 사업을 할 때에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 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장 내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5. 28. 14:36 경 위 사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장 내 밀폐공간인 도장 실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 D이 대피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공장 동 2동 2 층에서 가구 운반 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 E이 화재를 피해 2 층에서 뛰어내려 양쪽 발뒤꿈치 골절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수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D 사망의 점), 형법 제 268 조 (E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