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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7 2017고단21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1984. 8. 6.에 설립되어 시흥시 E에서 제조업 등 (PVC 안정제, 바이오 디젤 생산 등)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75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ㆍ 관리하는 자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은 바이 오디 젤 증류 공정에서 증류기를 끄고 부스터 펌프 교체작업을 하는데 대해 폭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보건 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2. 19:50 경 시흥시 E 소재 A에서 피 재자 F 가 바이오 디젤 증류 공정에서 증류기를 끄고 부스터 펌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증류기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때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12. 22. 경, ①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폴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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