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6 2014고단47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공소장 기재 2008. 4. 17.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일자로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목포시 C에 있는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D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08타채2666)

1.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4. 8. 판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8. 4. 24.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된 급여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이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채권자인 E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 약속어음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담보 차원에서 만약을 대비하여 그냥 가지고만 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냥 요식행위라고 서로 생각하여 고소인(E)도 요구하지 않고 저도 실제 건네주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검사 제1권 제232쪽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 의사 없이 단지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