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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2 2019가합11257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D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올케와 시누이 관계에 있었으나, 원고는 D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9. 6. 12.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청구금액을 350,332,200원(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350,000,000원 집행비용 332,200원)으로 하여 ‘원고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공급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채153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6. 17. 한국전력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9. 8. 27. 항고장 각하되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함께 원주시 E건물 제4층 F, G, H호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부족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9. 23. I조합(이하 ‘I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9. 4. ‘피고가 I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7억 원을 모두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발생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5,000만 원 증여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위 가.

항의 조건부증여계약에서 정한 조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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