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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37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C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D의 직원 E과 공모하여, 허위 채무를 작출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채권의 추심을 E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4. 21.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공증담당 변호사 B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과 E 간에 채권채무가 없음에도 ㈜C이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그곳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압류 및 전부 추심할 채권의 표시, 공정증서등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문, 확인서 E 명함 사본,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A 진술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사본,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채권추심위임계약서사본, 카카오톡대화(A, B), 각 문자대화(A, E), 문자대화(A, B), 증거제출 및 증거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각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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