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액면금 3억 5,000만 원, 발행인 소외회사, 발행일 2010. 10. 26.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이를 지칭한다.)를 작성 받았고, 피고는 2010. 11. 16. 소외회사로부터 7,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의 ‘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이를 지칭한다.)를 작성 받았다.
나. 소외회사는 의류 및 단체복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D와 E에 단체복을 납품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회사의 D와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회사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임금채권을 기초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소외회사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에 관하여는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소외회사 채권자들의 채권압류가 경합되자, D 등의 제3채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무액을 집행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
제3채무자 사건번호 배당기일 원고 압류 원고 배당액 피고 압류 피고 배당액 D F 2011. 7. 21. 2011타채 6108호 0원 2011타채 6243호 4,500,000원 E G 2011. 10. 27. 2011타채 14792호 25,256,062원 2011타채 9840호 5,052,809원 대한민국 H 2012. 1. 19. 2011타채 16118호 49,573,749원 2011타채 16117호 13,217,73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