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무법인 서면 작성 증서 2008년 제548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8. 10. 30. 피고에게 액면 4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법무법인 서면에서 2008년 제5485호로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부산 사상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8. 7. 22.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D)가 개시되자 위 부동산의 중개인이던 피고와 상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을 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8. 2.경 원고의 부친 E 소유의 김해시 F 전 1974㎡와 G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식당’에 대한 교환계약을 중개하여 주었는데, 당시 E이 교환차액 22,000,000원을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E의 부탁에 따라 E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여 E으로 하여금 위 교환차액을 G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도 E에게 위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는 부친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존재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