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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52938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이하 ‘망아’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망아의 과거력 1) 망아는 2012. 3. 11. 서울 아산병원에서 재태연령 34주에 2.7kg 으로 출생하였는데, 산전 초음파 검사상 폐의 CCAM(Congenital cystic adenoid malformation)이 확인되었고, 심실중격결손증 등이 있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증 수술을 받았고, 요도하열, 반복되는 요로감염, 방광요관역류(vesicoureteral reflux), 태아 수신증이 있었으며,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을 받았다. 2) 생후 1세경 수두와 MMR 접종 후 열을 동반한 경련이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2013. 6. 24. 열이 없는 경련이 시작된 후 하루 3~10회 경련이 지속되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항경련제를 복용하였음에도 경련이 조절되지 않아 2013. 10. 17.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아는 경련이 발생하여 2013. 3. 22. 및 2013. 9. 8.에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었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망아에게 2014. 2. 21. 14:50경 경련이 발생하자 원고 B은 같은 날 14:57경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같은 날 15:01경 도착한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5:1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한편,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87%임을 확인한 구급대원이 망아에 대하여 산소 5ℓ를 공급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99%까지 상승하였으나 망아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다시 78%로 떨어져 있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소를 공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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