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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4.24.선고 2006나178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06나178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ㅇ(000000-0000000)

강원 ㅇㅇ군ㅇㅇ읍ㅇㅇ리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 무부장관김ㅇㅇ

소송수행자김ㅇ

제1심판결

춘천지방 법원속초지원2006. 8. 2. 선고2005가단5432 판결

변론종결

2007. 3. 13.

판결선고

2007. 4.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5. 29. 접수 제364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및 당심 증인 권ㅇ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전주이씨 효령대군정효공파세보(孝寧大君靖孝公派世譜)'(이하 '위 세보'라 한 다 , 이수홍 刊編(1933년 발행) 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이ㅇㅇ(李ㅇㅇ)은 슬하에 장남 ㅇㅇ(ㅇㅇ), 차남 ㅇㅇ(oo), 3남 ㅇㅇ(ㅇㅇ)를 비롯하여 ㅇㅇ(ㅇㅇ), ㅇㅇ(oo), ㅇㅇ (oo) 등 6남을 두었는데, 원고는 이ㅇㅇ의 외동딸이고, 이ㅇㅇ의 형제로는 제( 弟) 인 ㅇㅇ(oo)가 있었다.

(2) 이ㅇㅇ은 1893.경 그 4촌 형인 이ㅇㅇ 가 ( 家 )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장남인 이이 ㅇ를 이ㅇㅇ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

나. 이○○은 1927.경 사망하였고, 차남인 이ㅇㅇ는 1930. 경, 그 처인 영월 엄씨(명불 상)는 1931.경 자손 없이 각 사망하였으며, 이ㅇㅇ는 1947.경, 그 처인 장ㅇㅇ은 그 무 렵 각 사망하였고, 이ㅇㅇ는 한국전쟁 중 사망하였다( 이ㅇㅇ에게는 처인 성명불상자와 아들인 이ㅇㅇ가 있었는데, 생사여부 등을 알 수 없다). 한편, 이ㅇㅇ와 이ㅇㅇ는 1912 . 경 미혼인 상태에서 만주로 떠나 생사불명이 되었고, 원고는 1945. 5. 13. 가ㅇㅇ와 혼 인하였다.

다. (1) 1915.경 강원 ○○군 ㅇㅇ면 ㅇㅇ리 일대에 관하여 토지사정이 이루어져 토 지조사부가 작성되었는데, 같은 리 000 전 232평 , 같은 리 000 답 1,232평 , 같은 리 000 답 1,937평 , 같은 리 000 전 89평, 같은 리 답 570평, 같은 리 000 답 570평 , 같 은 리 000 답 188평, 같은 리 000 전 716평 , 같은 리 000 대 788평, 같은 리 000 전 144평은 위 토지조사부상 소유자가 "李ㅇㅇ"으로 기재되어 있고(주소란은 공란으로 되 어 있는바, 주거지가 위 사정토지들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74. 9. 21. 지적복구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같이 면적이 환산등록되고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는 지목도 변경되었다).

(2) 한편 위 토지조사부에는 ,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같은 리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李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李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李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 로 "李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 유자로 "李ㅇㅇ"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원고의 선대에 관한 호적부와 구 등기부 등은 모두 멸실 또는 소실되어 현재 남겨져 있지 않고, 다만 원고의 호적부상, 호주가 이ㅇㅇ인 원고의 전 호적이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미상번지 " 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소정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 쳐 1996. 5. 29. 그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세보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조부의 성명 과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이 한자표기까지 일치하는 점, 위 세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ㅇㅇ의 동생, 그 아들들의 성명과 이 사건 각 토지 인 근에 소재하는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성명 역시 한자표기까지 일치하고 그 주거지가 원고의 부의 본적지와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조사부에 기재되 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李ㅇㅇ" 이 바로 원고의 조부인 이○○과 동 일인이라고 보여진다.

나아가, 원고가 조부인 이ㅇㅇ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 또는 공유권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조부 , 망부 등에 대한 일체의 호적부가 멸실 또는 소실되었고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ㅇㅇ의 재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아무런 사정이 엿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상속 과정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ㅇㅇ 사망 후 이ㅇㅇ 및 그 처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가, 이ㅇㅇ 부부가 자손 없이 사망함으로써 절가(이ㅇㅇ의 처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됨 에 따라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는 구 조선민사령 하의 관 습(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등 참조)에 의하여 최근친자인 원고의 부 이 ㅇㅇ 및 이ㅇㅇ 등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고, 그 중 이ㅇㅇ의 지분은 이ㅇㅇ가 1947. 6.경 , 그의 처 장ㅇㅇ이 그 무렵 각 사망함에 따라 그 최근친자로서 출가녀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위와 같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임 은 앞서 본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 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되어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된 것, 폐지,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에 따라 소유자복구등록을 하지 않았고, 무주 부동산 공고기간 내에도 조치를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특 조법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여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특조법에 따른 소유자복구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 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 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 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의 지위에서 그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보존등기 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재판장)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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