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8.10.선고 2016가합35727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6가합35727 매매대금

원고

정○○

청주시 서원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박봉석

피고

1. 이○○

서울 은평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주헌

2. 김○○

용인시 기흥구

송달장소 용인시 기흥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변론종결

2017. 7. 6 .

판결선고

2017. 8. 10 .

주문

1.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39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4. 부터 2016. 9. 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이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은 440, 000, 000원, 피고 김○○은 피고 이○○과 연대하여 위 금

원 중 39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7. 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0. 박○○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동 ○○○○ 대 332. 9m²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8. 9. 30 .

피고 이○○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신축중인 지상 건물을 매도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하였으며, 피고 이○○은 2008. 9. 30. 2, 000만 원, 2008. 10. 1. 1억 3, 000만원, 2009. 1. 1. 1억 6, 000만 원 합계 3억 1, 000만 원을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매매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 번지2. 계약내용매매대금 일십이억삼천만원정 ( ₩1, 230, 000, 000 )계약금 오천만원잔금 일십일억팔천만 ( 보증금 + 융자금 )융자금 육억구천만원정 ( 새마을금고은행 ) 을 승계키로 한다임대보증금 이억삼천만원정을 승계키로 한다 .
나. 원고는 2008. 10. 1. 위 건물에 관하여 건축관계자를 피고 이○○으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 이○○은 2008. 10. 24. 완공된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3. 박○○의 명의에서 피고 이○○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원고는 2009. 1. 1. 및 2009. 6. 29. 피고 이○○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 확인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9. 1. 1. 자 확인서 ( 이행각서 )원고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각서 한다 .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 소재 대지 ( 334m² ) 및 건물 ( 연 665. 68m² ) 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이○○ 사이의 2008. 9. 30. 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은 확인인에게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완납했으며, 현재 잔금은 일억 육천만 원 ( 160, 000, 000원 ) 이다 .2. 원고는 피고 이○○으로부터 위 나머지 잔금 160, 000, 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피고 이○○과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된 것임을 확인한다 .4. 원고는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합의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동산 매매금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확인하고 각서한다 .
2009. 6. 29. 자 확인서원고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각서 한다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동 OOOO 소재 대지 ( 334m² ) 및 건물 ( 연 665. 68m² ) 에 대한 위원고와 피고 이○○ 사이의 2008. 9. 30. 자 작성한 매매계약은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된 계약이며, 피고 이○○은 총 매매금액 일십이억삼천만원 ( 1, 230, 000, 000원 ) 에 대하여 2009. 1 .1. 잔금을 지불하면서 확인인에게 모두 완납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이○○으로부터 매매금액을 모두 수령하는 것으로 피고 이○○과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된 것임을 확인한다 .5. 원고는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합의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향후 피고이○○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각서한다. 또한,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 이○○에게 피해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라. 한편 피고 김○○은 성남시 소재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하여 부동산 중

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09. 1. 1. 원고에게 기존의 채무금 4억 4, 000만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수수료 5, 000만 원을 제외한 3억 19,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차용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금차용증1. 차용금액 : 삼억구천만원정 ( ₩390, 000, 000원정 )2. 당사자채무자 : 피고 김○○채권자 : 원고상기 금액을 피고 김○○은 원고로부터 법정이자로 차용하였기에 정히 영수함 ( 상환방법은상호 협의한다 ) 2009년 3월 30일까지 이행하고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4 내지 16호증, 을가 제5 내지 9호증 , 제10호증의 1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16억 7, 000만 원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2억 3, 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이○○은 원고에게 4억 4, 000만 원 ( = 16억 7, 000만 원 - 12억 3, 000만 원 ) 의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리고 피고 김○○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피고 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이○○과 연대하여 위 4억 4, 000만 원 중 3억 9,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이OO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9. 1. 1. ' 부동산 매매금액에 대하여 피고 이○○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각서한다 '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2009. 6. 29. '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 이○○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각서 한다 '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이는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여 매매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제소 합의는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할 것인데, 위 확인서들을 작성할 당시 피고 이○○이 다운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12억 3, 000만 원으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 이○○이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16억 7, 000만 원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위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대금을 12억 3, 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만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7여년 동안 피고 이○○에게 4억 4, 000만 원의 지급을 소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은 12억 3, 0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이 16억 7, 0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11,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이 16억 7, 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또한 원고는, 위 부제소 합의는 피고 이○○이 세무서에 실제 매매대금을 신고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합의이고, 진의 아닌 표시로서 피고 이○○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며,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신고하는 경우까지도 위 부제소 합의를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의 원고에 대한 잔여 매매대금채무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 김○○이 피고 이○○의 원고에 대한 잔여 매매대금 4억 4, 000만 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 김○○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기존 채무금 4억 4, 000만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수료 명목으로 5, 000만 원을 제외한 3억 9,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김○○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4억 4,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 김○○은 원고에게 위 3억 9,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7. 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의 전남 보성군 ○○읍 ○○리 산OOO 임야 35, 107m² ( 이하 ' ○○리 임야 ' 라 한다 )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그 상당액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가 제10호증의 3,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7. ○○리 임야에 관하여 거래가액 2억 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0,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은 2014. 6. 11. 흥덕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남편인 김○○와의 대질 신문에서 ' 이리 임야를 2011. 12. 7. 에 고소인 ( 김○○ ) 부인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이 임야를 넘겨주면서 당시 가액은 2억 원이었는데 거래액은 서로간에 정확히 정하지를 않았어요 ' 라고 진술한 사실, 2011년도 기준 ○○리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242원 / m²으로, 임야 전체의 공시지가는 8, 495, 894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리 임야 등기에 따른 비용 2, 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2015. 5. 28. 명○○에게 ○○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김○○이 ○○리 임야로서 2억 원 상당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 김○○은, 원고에게 2, 400만 원 상당의 ○○시 소재 ○○청 추모관의 납골묘 여섯기의 봉안증서를 양도하여 그 상당액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0호증의 2,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0, 2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재단법인 ○○○○○○청 평화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경 피고 김○○로부터 위 추모관 납골묘 봉안증서 50개를 1개당 400만 원에 교부받았다가 피고 김○○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 피고 김○○ 명의로 되어 있던 봉안증서 8개는 피고 김○○이 모두 매각하였고, 피고 김○○ 명의의 나머지 봉안증서 역시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용중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유혜주

판사 이재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