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경부터 2015. 6. 30.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E(2006. 7. 20. 경부터 2015. 7. 5.까지의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재무부 차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회계, 재무 등의 총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6.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G )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ERP 프로그램에 “ 부과세 예수금” 회계 계정을 차변에, “ 보통예금” 회계 계정을 대변에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회계처리한 후, 피고인이 예전에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키 움증권 가상계좌 (H) 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다시 예전에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농협 계좌 (I) 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청주시 오 창 읍에 있는 농협에서 위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3. 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8,878,979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의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전표( 증거 목록 순번 제 4, 7, 9, 11, 21, 31, 33, 35, 37, 39, 41, 43번), 각 예금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제 5, 8, 10, 12번), ERP 아이디 현황, 거래 내역서, 각 금융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제 32, 34, 36, 38, 40, 42, 44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