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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 9. 1.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관리부 회계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부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5. 8.경부터 2012. 3. 30.까지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입사시부터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경부터는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로서 자금 집행 업무 일체를 일임받아 사실상 전결 처리해오던 중, 피해 회사의 ERP(자원관리프로그램)를 I에서 구축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C로부터 회사 자금을 잠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이사 및 사장 등 경영진이 자금과 회계 업무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전적으로 신임하여, 회사 자금 출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피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회사 대출금 상환을 위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장의 결재를 받아낸 후, 지출결의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I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3. 16.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전표를 기안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의 중간 결재를 거쳐 피해 회사의 사장 K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11. 3. 17.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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