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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1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및 자금 업무에 종사하였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이 시행하는 G 지주공동개발사업의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 농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합계 304,100,000원을, 2018. 1. 24.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2번 내지 47번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을 피고인 등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합계 130,004,000원을 각각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H에게 사용하도록 주어, H으로 하여금 2016. 10. 4.경 I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그 대금 5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KB국민 신용카드(J)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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