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4. 5. 8. 경까지 고양시 C(D 대학교 산학 협력 관 327호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2. 25.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좌에서 5,0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와 같이 총 10회( 제 9번 제외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9,47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3. 2. 2.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개인 적인 술값 74,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487회에 걸쳐 합계 10,584,08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7. 경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개인 적인 술값 49,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