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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하순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뭐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9.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좆같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야이, 씹할 년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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