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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9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7. 18: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딸 결혼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 식당 손님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년아 고소해라”, “개같은 년아”, “너거 엄마 보지다. 씹할년아”, “씹할년아 잘난체 하지마라. 씹할년아”, “더러운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사기 막걸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사기 막걸리잔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막걸리 잔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게 한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사기 막걸리 잔을 깨뜨리고, 피고인의 테니스 채로 그곳 식당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테이블 2개를 찌그러지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기 막걸리 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깨진 막걸리 잔 조각이 그곳 손님 자리에 까지 튀게 하며, 그곳 식당 테이블을 내리쳐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인 음주를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탁자 굴곡된 모습 사진, 당시 사용된 막걸리 잔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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