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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2고정35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막걸리 4병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옆 손님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빈 술병 및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막걸리 4병을 시켜먹고 술에 취해 의자를 집어던지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말리자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과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장부 사본 등이 있다.

그런데 D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D는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적도 없고 담당형사 F이 “주취폭력 단속기간인데 애 먹이는 사람들이 있느냐 ”고 물어 “전부 영세민들 상대로 하니까 개개인 나쁜 사람은 없고 거의 술이 들어가면 군중심리로 한 사람이 욱하면 탁구공 받듯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외상값 명단의 요구에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또한, D는 위 공판기일에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고 경찰관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진술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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