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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고정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주문을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너무 많이 취한 것 같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시팔 새끼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라고 소리치며 발로 난로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내보내졌음에도 10여분 후 다시 들어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시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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