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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22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0.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F와 자녀인 원고 B, C, A과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구미시 G 지상 1층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2008. 2. 1. 피고 앞으로 2008. 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14. 1. 10.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문맹이고 세상 물정을 잘 몰랐으며, 망인이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가 망인이 문맹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행위 없이 임의로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침해받은 유류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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