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2.02 2015나779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 D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150,922,030원을, 피고 E는 각 162,249,155원을 각 반환할 것을 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망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유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 내지 유증받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일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117,896,987원을, 피고 E는 각 135,359,442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2) 예비적 청구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그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2) 예비적 청구부분에 국한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의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1행의 “1,053,283,200원”을 “1,053,483,200원”으로 고친다.

제4면 제11, 12행 이하의 각 “이 법원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