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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5408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각 86,037,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는 1954. 4. 1. 망 H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들과 망 I을 두었는데, 망 H은 1987. 2. 18. 사망하였다.

나. 망 I은 1985. 1. 11. J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는데, 망 I은 2002. 9. 1. 사망하였다.

다.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4. 24.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재산을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각 1/5 지분, 망인의 손녀인 원고들이 각 1/10 지분씩 상속 혹은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현금 및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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