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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30744
유류분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5쪽 제2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음에 반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피고들의 특별수익액,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범위 등은 아래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비율 등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고,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유증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청구취지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송달일의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비율 등 표]

1.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 3,600,900,131원 ①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명의로 된 유일한 적극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 1,576,527,279원 ② 피고들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 합계 : 2,024,372,852원(= 피고 C에대한 증여재산 가액 합계 1,650,802,157원 피고 E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 373,570,695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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