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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9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메스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1. 11. 23. 15:00경 베트남 하노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4.78g이 숨겨져 있는 청바지 등을 E에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고, 위 물건을 건네받아 그 날 베트남 하노이시 “F호텔” 근처의 피씨방 뒤편 골목에서 E에게 이를 건네주고, E을 국제화물회사인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 데려다 주었다.

E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숨겨놓은 청바지 등을 한국으로 발송하도록 접수하여 2011. 11. 24. 05:41경 대한항공 KE680편을 통해 이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14.78g을 받아 E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D, E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오후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도구를 생수병에 꽂은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하순 11:00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정보 입수보고, 피의자 E 검거보고, 밀수입 적발ㆍ검거보고, 압수조서,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ㆍ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구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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