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E이 일본 동경에서 운영하는 ‘F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다.
나. 위 미용실은 G이 일본 동경에서 운영하였던 ‘H’이라는 출장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었다.
다. I, J은 2009. 6.경부터 2009. 9.경까지 ‘K’, ‘L’라는 가명으로 위 ‘H’에서 출장성매매를 하였다. 라.
E은 2009. 1. 29. 피고 B의 모친인 M의 금융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M는 2009. 1. 30. 그 중 300만 원은 J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피고 B가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N에게 송금하였으며, N은 2009. 1. 30. M로부터 송금받은 위 3,200만 원에 같은 날 E으로부터 따로 송금받은 1,400만 원을 더한 4,600만 원 중 45,271,000원을 I 및 I, J의 채권자인 O에게 나누어 송금하였다.
마. 피고 B는 2009. 12. 23. E에게 채무자 피고 B, 차용금 1,300만 원, 변제기 2010. 5. 23.인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D은 2010. 1. 6.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바.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차용금만 각 3,380만 원, 2,098만 원으로 된 다른 두 장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포함한 총 3장의 차용금증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더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D은 2010. 1. 6. 위 두 장의 차용금증서에도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사. E은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2. 24.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7. 2. 2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