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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25545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6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16. 3. 4. 30,000,000원 2016. 3. 23. 15,000,000원 2016. 7. 5. 20,000,000원

나.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B, 차용금액을 65,000,000원, 변제기를 2017. 2. 29., 작성일을 2016. 7. 25.로 하는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가 존재한다.

다.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C, 차용금액을 65,000,000원, 변제기를 2017. 2. 29., 작성일을 2016. 7. 25.로 하는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가 존재한다. 라.

위 다. 항 기재 차용금증서는 피고 C이 아닌 위 피고의 모친인 D가 작성하였다.

마. 피고 B는 2016. 12. 26.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14,9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바. 피고 C의 모친인 D는 2017. 3. 31.부터 2017. 10. 1.까지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자인사실 포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6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각 차용금증서를 성하여 그 대여금채무를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25,9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3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요지 1) 피고 B가 작성한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는 원고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1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D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다.

그런데 피고 B는 15,000,000원을 모두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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