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C에 본점을 두고 타포린(천막지), 플라스틱 물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6. 11.경 베트남 현지 법령 등에 따라 자금 100%를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인 ‘D(D, 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6.부터 2013. 11. 30.까지 D의 베트남 현지 사업장에서 생산부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2010. 8. 9.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의 베트남 현지공장의 생산부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로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77,301원과 퇴직금 15,174,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951,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별개의 법인인 D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8. 9.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금 100%를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나, 베트남 현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자체 인력, 회사 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