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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19790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C에 본점을 두고 타포린(천막지), 플라스틱 물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6. 11.경 베트남 현지 법령 등에 따라 자금 100%를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인 ‘D(D, 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6.부터 2013. 11. 30.까지 D의 베트남 현지 사업장에서 생산부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2010. 8. 9.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의 베트남 현지공장의 생산부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로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77,301원과 퇴직금 15,174,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951,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별개의 법인인 D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8. 9.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금 100%를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나, 베트남 현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자체 인력, 회사 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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