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5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3: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성명불상의 여성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위 여성 일행을 폭행할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인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변에 사람들이 7~8명 정도 모여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그냥 놔둬 새끼야”,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