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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3:35경 인천 서구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업소에서 얼마를 받아먹었느냐, 똑바로 살아라, 나이 쳐먹고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씨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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