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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8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03:10경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차량을 타고 목적지인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잠 좀 자게 놔둬, 뭐여 씹할놈아 놔둬”라고 10여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7세)이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하자, B,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는 뭐여, 야 개새끼야, 못 내려”라고 10여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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