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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7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5. 16. 01:3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D노래바’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50세)에게 아가씨들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향해 ‘씨발새끼야, 죽여버릴테니까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향해 ‘돈을 안 돌려주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 I이 난동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진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위 G을 향해 ‘씨발새끼야, 니들은 뭔데 여기 와서 난리를 치냐, 니들 다 뭐야, 개새끼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가 뭔데 이리로 와서 지랄들이야, 좆만한 새끼들아, 내가 경찰서에서 범인 검거해서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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