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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1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E에게 갑자기 일행이 어디 있냐고 묻고, 위 E이 노래방을 확인한 후 일행이 없다고 알려주었음에도 “씨발새끼야, 너 때문에 일행이 다 갔다. 네가 일행을 보내버렸다.”라고 하며,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문을 열어젖히고, 스스로 일행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새끼야, 너, 내가 찾으면 어떡할래”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가 ‘노래방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G이 이를 말리며 욕설을 하는 이유를 묻자 “입 다물어, 개새끼야”라고 하며 위 G의 손목을 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를 위 H의 얼굴에 들이대고 가슴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 종업원인 E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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