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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2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6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0:58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 들어가 “약사 나와!”라고 소리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숙취해소제를 복용하고, 피해자 등 약사들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씹할놈아. 돈이 없다. 네 맘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거나 “씹할놈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약품들 위로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99』 피고인은 2020. 6. 17. 06:4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3세)이 관리하고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적재되어 있던 카스 캔맥주 4개를 길가에 던져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계산하고 드셔야 한다”고 말하자 그곳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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