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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40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94,563원과 그중 26,055,388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1에서 갑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① 원고는 2013. 1. 3.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4,400만 원을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4%, 대출 기간 36개월로 하되 위 기간 안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② 위 대출 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곧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분할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사실, ③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 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2014. 5. 25.부터 위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11. 기준 대출 원리금은 원금 26,055,388원, 이자 906,712원, 지연손해금 232,4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94,563원 (= 26,055,388 + 906,712 + 232,463)과 그중 원금 26,055,388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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