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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578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559,844원 및 그중 8,348,884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8. 23.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8. 피고 B에게 1억 원을 약정 이자율 연 3.69%, 지연 이율 연 12%(2019. 1. 1.부터는 연 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6. 4. 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억 5,000만 원을 약정 이율 연 3.9%, 지연 이율 연 12%(2019. 1. 1.부터는 연 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 대출금 채무를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의 대출기본약관 제6조 제1항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9. 7. 29. 기준 이 사건 1 대출 원리금은 8,559,844원(= 원금 8,310,000원 이자 38,884원 연체이자 210,960원), 이 사건 2 대출 원리금은 129,659,431원(= 원금 124,800,000원 이자 3,071,789원 연체이자 1,200,870원 대지급금 586,7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대출 원리금 8,559,844원 및 그중 연체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8,348,884원(= 원금 8,310,000원 이자 38,884원)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8.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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