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써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말이 흐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05 대머리 공원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암동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이써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개인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