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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눈과 얼굴이 붉은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35-11 김아저씨 돈까스 가게 앞 도로를 모충동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를 위해 후진할 경우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후진하여 이동주차 중 경미한 사고를 야기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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