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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4 2016고단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자성대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던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20:4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일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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