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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21:00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에 있는 무한리필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1: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산삼거리 방면에서 알미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투리스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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