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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4 2015고단166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68]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6. 5. 경 군포시 C, 104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병 D로부터 같은 해

7. 13. 경 군포 2동 대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2016 고단 228]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11. 1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7. 호 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 차 보충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2016 고단 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F, E 작성의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 요약,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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