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8 2016고단61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산 본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으로서, 2016. 2. 23. 군포시 B 아파트 107동 1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부터 2016. 3. 4.까지 육군 제 2506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 차 이월 보충훈련 (24 시간 )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