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단123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36』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군포시 군포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경기 군포시 B, 2 층에서 ‘2016. 6. 9.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290』 피고인은 군포시 군포 1동 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0. 군포시 C, 4 층 2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8.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